26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집주인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변경 결정에 마포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이라며 “집주인없이 세입자끼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맞섰다.
채 이런 협약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이번 협약을 강행 체결했다”며 “집주인을 배제하고 세입자끼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마포자원.
외국인집주인은 9만8000여 명으로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절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파트(6만654가구), 연립·다세대(3만864가구), 단독주택(8698가구) 등이다.
외국인집주인9만2089명(93.
3주택 소유자는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은 461명.
A씨(마포구 망원동·49세·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2021년 8월부터 거주한 6억원대(전용면적 59㎡)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집주인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준 것"이라며 "거절할 경우.
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A씨(마포구 망원동·49세·주부)는 큰 고민에 빠졌다.
2021년 8월부터 거주한 6억원대(전용면적 59㎡)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집주인이 반전세(보증부월세)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준 것"이라며 "거절할 경우.
그 대신 각종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2020년 8월 폐지 당시 4년이던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으로 연장됐다.
집주인은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도 거절할 수 없다.
"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에서집주인과 임차인간의 신경전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으로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