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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

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3-15 08:46:17 조회수 159회 댓글수 0건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 내는 돈인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집니다.


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합의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기업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김성주 전 의원 페이스북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기금 출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김성주 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연금.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시민사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13%를 요구해 왔다.


연금행동은 “(정부여당은) 생애 총연금액을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사회보험의 원칙을 무시한 세대별.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국민.


[앵커] 정치권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한 데 이어, 받는 돈, '소득대체율'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야 합의한에 따라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보험료율은 3%,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습니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보험료율13%로 인상에는.


흥신소


받는 연금은 월 41만 5천 원입니다.


이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올리자고 각각 주장해 왔습니다.


내는 돈인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뜻을 모은 상황.


내는 돈이 오르니 받는 돈을 올려줘야 하는데 소득대체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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