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직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세 기관이 뛰어든 윤 대통령수사는단계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수사초기 수사권 논란부터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구속 기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
연구소장 등도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상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맞물려 각종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뿐만 아니라수사단계마다 예상하지 못한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수사적법성 등을 두고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kr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쪽이 최근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자 ‘방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31일 공지를 통해 “최근수사내용이 일부 특정.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수사과정 및 주범·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기에 김 여사수사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단계를 헌재가 조목조목 짚어낸 것이다.
헌재는 ”서울고검에서 (수사기록)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수사필요성 여부.
단계에선 1심이 직접 판단해야 했다? "일단 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인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법원으로 넘어온다.
수사단계의 구속이 문제라서 취소하겠다면 윤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차성안 교수는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이미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이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까)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윤석열이 계속 불구속.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수사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