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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

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3-06 16:07:51 조회수 234회 댓글수 0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응급 분만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날 경우, 의료진의 잘못이 '단순 과실'로.


가 아닌 의료진의 과실 경중 등 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됐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형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환자의 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엔 필수의료에 한정해반의사불벌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정부는 중상해 사건이라도 환자와 의료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 의료에 한해서만 유족 전원이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http://aeonianrecord.kr/


가 아닌 의료진의 과실 경중 등 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됐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장 150일 이내에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의사불벌’ 확대 검토…‘신설’ 심의위, 중과실 판단 우선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과실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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