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괴롭힘'은 불인정됐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선, 기상캐스터의 경우 업무 성격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사진은 오요안나의 생전 모습.
고용노동부는 19일 오 씨에 대한 동료들의괴롭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괴롭힘규정이 적용되지.
작성자 test | 등록일 2025-05-20 19:19:01 | 조회수 8회 | 댓글수 0건 |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괴롭힘'은 불인정됐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선, 기상캐스터의 경우 업무 성격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사진은 오요안나의 생전 모습.
고용노동부는 19일 오 씨에 대한 동료들의괴롭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괴롭힘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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