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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국 '직장 내괴롭힘'은 불

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5-20 19:19:01 조회수 8회 댓글수 0건

하지만 그의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 결국 '직장 내괴롭힘'은 불인정됐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선, 기상캐스터의 경우 업무 성격 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


구미 로제비앙 메가시티 방문예약문의


사진은 오요안나의 생전 모습.


고용노동부는 19일 오 씨에 대한 동료들의괴롭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괴롭힘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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