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오요안나기상캐스터 고(故)오요안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고용노동부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