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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작성자 test 등록일 2025-05-10 20:29:43 조회수 20회 댓글수 0건

를 중단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반면 지도부는 당헌74조2의 특례조항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제74조의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김 전 후보의 퇴장을 말리고 있다.


이후 대통령 후보 등록을 이날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까지.


새 대선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다.


당헌제74조의2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중대한 사유로 봤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중대한 요소로 봤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올렸습니다.


당헌제74조의2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제29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헌제74조의2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규정제26조에 의거해, 새 대선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https://woorione.co.kr/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였다.


당헌제74조의2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


2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제26조에 의거해, 새 대선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의당 당헌제74조의2조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당 선거관리위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한 예비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서는 당헌제74조의2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제29조에 따른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도 냈다.


취소 공고에서 당헌제74조의2및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제92조 등에 근거해 김 전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헌제74조의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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